[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다.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가지고 있는 황혼 부부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르게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 대신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분할이 핵심적으로 다뤄 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각기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자산은 현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국민연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이 포함된다.
단, 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유재산 형성 이후에 이를 유지, 증액하는 과정에 기여한 사실이 명확할 시엔 일부 분할이 가능하다. 이는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경제 활동 여부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으며, 집에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에 전념한 전업주부일지라도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50% 내외의 분할비율을 인정해준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신의 몫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 규모나 사실을 숨기려 할 수 있어 소송 전 재산 조회 및 명시 등으로 재산 목록 및 규모를 확실히 파악해 둬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객관적인 기여도 입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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