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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외출 시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기준 2M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가슴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미터보다 긴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의 중간을 잡는 방식으로 반려견과의 거리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방식으로 돌발행동을 제어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실내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때 처럼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하다면, 목줄이나 가슴 줄이 길이를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 줄 길이는 보호자 자율에 맡겨왔다.

 

그러나, 일부 반려견이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 이웃과 갈등의 소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전문가 등과 논의해 지난해 2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모양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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