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20.5℃
  • 구름많음제주 23.7℃
  • 구름조금고산 22.9℃
  • 구름많음성산 24.0℃
  • 구름많음서귀포 23.2℃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명절 이후 이혼 증가, 섣불리 해서는 안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04 12:21:3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급증하게 되는 게 이혼이다.

 

그동안 쌓였던 부부간의 갈등 또는 고부갈등이 명절에 두드러지게 되면서 이제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섣부르게 감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곤란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집 방문이 제한되면서 겨우 만나게 된 가족 간의 분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전에 다하지 못했던 명절 스트레스를 한 번에 농축해서 받는 것 같다는 게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의 하소연이다.

 

박인욱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명절 이후 이혼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맞이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명절 이후 이혼을 결심한 경우 성급하게 이혼을 선언하기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다.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알아야 하는 건 어떤 사유로 이혼해야 하는지 여부다. 명절 당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갈등은 고부간에 벌어진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폭언, 모욕 등이 일회성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여기에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시댁과 처가 간의 갈등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배우자가 중재를 한다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한다.

 

명절 이후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 놓치지 않아야 한다.

 

아무래도 유책 사유가 명백한 만큼 위자료나 양육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아무리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기여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을 성실히 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는 게 좋다.

 

박인욱 창원변호사는 “새로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만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명절 이후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준비는 어느 때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