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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봉 의원, 40년된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 바꾼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40년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입돼, 충성을 강요하며 장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 선서문’이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지난 달 28일, 1981년 도입된 이래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 13일 당시 대통령이 60만 전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자세를 다짐하는 5개항의 복무선서를 받으면서 최초 도입됐다.

 

이후 1983년 3월 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됐고,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조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을 반영해 시행했다.

 

그런데 선서문의 내용에 ‘신명(身命)’을 바친다는 다짐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간명하게 개정됐다.

 

이에 2010년을 전후로 전국 16개 모든 시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해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했고, 최근 인사권독립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회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역시 도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40년전 선서문을 그대로 규정하게 됐다.

 

이상봉 의원은 “40년전 조례 내용을 단 한 번의 개정없이 방치해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는 한편,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조사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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