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인천 주신학원에서 소형견인 소형트레일러면허 속성반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도 벌써 2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의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로 인해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했고, 일반적인 캠핑카는 일반 승합차를 개조해 운행을 하므로 1종 보통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는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인천 주신운전면허학원은 “소형견인면허 및 트레일러면처 취득을 위해 실제 트레일러를 연결해 운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트레일러면허 코스 수강은 실제 감각 주행을 익혀야 하므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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