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국내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오늘(3일)부터 전면 전환된 가운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부터는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에서는 기침·인후통,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밀접접촉자, 의사 소견서를 가진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RAT)를 지급받아 양성이 나올 시에만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15분~30분만에 알 수 있는 검사다. 기존 PCR 검사의 경우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신속하다. 단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진찰료 5000원을 내면 할 수 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검사 전 손세정제나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 건조한 상태로 만들고 필요 시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환기가 잘 이뤄지는 곳에서 검사키트를 사용하며, 제품에 따라 검체추출액이 담긴 통을 포장상자에 꽂을 수도 있다.
동봉된 면봉을 콧구멍 1.5~2㎝ 깊이에 넣고 콧속 벽에 닿은 채 10회 정도 원을 그리며 문지른다. 이때 면봉의 솜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콧속을 문지른 면봉을 검체추출액이 담긴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저은 후 통으로 쥐어 짜내며 꺼낸다.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추출액이 담긴 통에 넣기도 하니 정확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는 게 좋다. 이어 마개로 닫은 통을 흔들고, 테스트기에 3~4방울 정도 떨어뜨려 약 15분 후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검사 결과가 대조선(C) 한 줄이면 음성이고, 시험선(T)과 함께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이다. 만약 시험선(T)과 관계없이 대조선(C)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효로 새로운 키트로 다시 검사한다.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이다.
앞서 사용한 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담아 선별진료소에 가져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음성이라면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된다.
이때 개인이 스스로 검사한 결과만으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인정을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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