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명절 동안 즐긴 음주 가무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간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2.2%로 최근 5년 평상시 평균인 8.4%보다 높았다. 설날과 같이 친인척 간의 술자리가 많은 명절 시기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확률도 더욱 높아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면 그 상습성이 인정돼 가중처벌된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에 영향을 끼치며, 가볍게 반주로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처벌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이며 그 수치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달라진다. 또한,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 음주운전이 상해 사고로 이어진다면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며,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을 인정받으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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