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보험금은 크게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고려해 산정이 되는데, 이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보험사는 교통사고 재해자가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과실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장애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낮은 보험금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서는 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과 장애 비율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의 과실 비율과 장애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특정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정확히 따져보고 합의할 것을 권한다.
섣부른 합의는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이후 정당한 합의금 산정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마중의 교통센터와 보험센터에서는 2800건 이상의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건을 해결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스쿨존 교통사고, 출퇴근 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맡아 대형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피보험자 및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마중 김용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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