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할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단 3가지가 있다.
이혼하면서 크게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해 정하는데, 당사자 간에 위 내용에 대한 협의가 모두 이루어지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보다 훨씬 유리하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충동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
부부 일방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협의했으나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있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을 통한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당장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권위 있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합의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정이혼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양 당사자의 가정환경, 재산 상황 등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고 1~2회가량 조정기일을 잡아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이혼도 잘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방법은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의 경우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에 정한 6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다.
상대 배우자가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의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바로 응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양 당사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정리하여 배우자에게 제시해보고, 그럼에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그때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전에 확보해 둔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에 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감천 김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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