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국내에서는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4쌍이 황혼 이혼일 정도로 전체 이혼 건수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중년 이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뤄지는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 대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나 위자료 문제 관련 다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진행하기 때문에 양육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고, 황혼기에 접어든 만큼 이성 문제나 외도 관련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는 케이스도 비교적 적은 것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에서 중점적으로 대립이 발생하는 요소는 위자료나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이다. 이혼과 함께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 문제가 결국은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축적,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은 예, 적금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은 물론 채무까지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결혼 전부터 개인이 소유한 특유재산이나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재산분할의 기준인 기여도는 자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어떠한 유무형의 기여를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이 전무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황혼이혼의 경우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력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신중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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