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2년도에도 어김없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의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이란 계약사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부동산 인도에 관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 아파트 명도소송 등을 위한 명도 소송절차로는 먼저 명도 소송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의 점유자가 건물명도 소송 사실을 알고 제삼자에게 부동산의 점유권을 넘겨 부동산 명도소송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다.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변호사가 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사건의 개요와 명도이전에 대한 쟁점 사안들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변론하는 변론기일이 잡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면 부동산분쟁 해결을 위한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단순히 건물의 점유를 두고 벌어지기보다 권리금소송,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전세 반환금소송 등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명도 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소송은 평균 4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있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건물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를 위해 임차인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 조건으로 임대인을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으로 임차인의 계약사항 위반이나 적법한 아파트명도 이전 등의 근거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주인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서초명도소송변호사 안미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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