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인천에 거주 중인 P씨는 7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P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위자료나 양육비 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가 커 가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자 P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P씨의 사례에서처럼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정하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양육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혼하면서 이미 양육비 부담액을 결정한 경우라면 미지급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부담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협의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법원이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려졌다.
즉, 당사자 간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 협의 후 사정변경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은 물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 또한 양육비지급의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과거양육비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이다 보니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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