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지난 19일부터 시작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합친 금액인 500만원이다.
신청 첫 5일인 19∼23일 동안은 ‘5부제’가 시행된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19일은 끝자리가 9·4, 20일은 0·5,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 이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5부제 기간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500만원이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됐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누리집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뒤 1영업일 내로 500만원이 지급되며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한편,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야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또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차감 이후에는 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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