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거나 다툼이 커져서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명절 이혼이라고 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이후 이혼 신청은 전월 대비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추석 이후 이혼율 증가가 설 연휴 보다 약 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 연휴 이후에는 며느리와 시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법 제 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도 가족 간 모임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명절 이혼 건수는 줄어든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명절 직후 3월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24.4%나 늘어나면서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와 가사 분담, 고부갈등, 형제 갈등 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깊어 합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정불화에서는 한쪽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는 것이 어렵고 양측 견해차가 커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의 유책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유능한 이혼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결혼생활 동안의 혼인 기간, 생활 정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 유무, 재산형성과정 등을 판단하여 판결하게 되는데 특히 이혼의 쟁점은 바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며,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포함하여 각자 결혼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역시 유지하고 부를 늘리는 데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크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 중 한쪽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목록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일도 많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전문가를 통한 상담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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