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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복·위협운전, 상대방의 난폭운전이 원인이라도 처벌 받는다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9 07:01:56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언제나 예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예민함이 지나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운전자와의 작은 시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싸움과 갈등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협운전(보복운전)이다.

 

위협운전이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일부러 방해하며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난폭한 주행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보복운전이라고도 불리며 고의로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차량을 바짝 붙여 운행하여 상대방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 붙이는 행위, 뒤에서 살짝 추돌하는 행위, 운전자를 향한 폭행과 협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위협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면 위협운전의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클락션을 너무 심하게 울리거나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등 운전을 난폭하게 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운전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증거 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경우 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나 난폭운전에 대한 보복으로 위협운전을 한 이상, 온전한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오히려 난폭운전을 한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처지가 뒤바뀌게 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도 40일간 정지되며, 보복운전은 가벼운 수준의 혐의인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만 인정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입건되면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취득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전 중 시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모두의 안전과 처벌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복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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