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도는 18일 0시기준, 확진자 3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누적확진자 4,900명, 완치 4,792명, 사망 13명, 자가격리 437명이다.
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43명,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78명(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63명, 해외유입 사례는 309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07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00,102명 (해외유입 21,932명)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1.29.~2.2.)를 고려해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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