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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사업자등록 할 땐 업종과 지역을 고려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8 09:00:29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통신판매업과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은 창업 절차상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다.

 

창업 첫해, 첫 달부터 매출이 나올 자신이 있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인지, 지역인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업종보단 특히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만약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라면 간이과세등록이 가능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이미 점포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일이 꼬인다. 그러므로 점포 계약을 하기 전부터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 불가능한 업종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업종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럴 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은 무엇일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만약 유튜버나 애드센스를 통하여 외화를 지급받는 사업자, 수출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주 거래 대상이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상대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모으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021년 세법이 개정되어 4,800만 원 미만인 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상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 사업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땐, 반드시 상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며 거래를 진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간이과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받아 신용카드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대 사업자가 몰라서 당한 불이익의 책임도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도움말 : 서혁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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