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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액채권추심에서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통장압류절차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2 17:07:39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소액채권은 보통 소액사건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3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데 필히 들어가는 비용과 회수에 실패를 한 경우에 볼 수 있는 위험부담, 절차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통장압류의 주된 특징으로는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실제 채권에 충당을 시키는 경우 따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서 바로 돈을 빼내올 수 있다는 점, 재산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금전 그 자체를 채권에 충당시킬 수 있다는 점, 진행비용이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크게 저렴하다는 점, 별로도 재산파악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강제집행절차 중에서 통장압류는 이러한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서 실제 흔히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며 특히 소액에서는 대부분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다.

 

만약 채무자의 계좌에 대하여 통장압류가 된다면 압류가 된 순간부터는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가 그 계좌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상당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잔액이 충분히 들어있거나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도 있고, 잔액을 통해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소액일수록 잔액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물론 통장압류절차가 무조건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혜안은 “만약 통장압류를 신청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좌에 잔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에 그것만으로 강제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기준 185만원까지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될 수 없고, 설령 되더라도 그 부분으로 채권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금융기관을 몇 군데 선택해서 강지집행절차를 밟을지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신용조사 허가를 받은 곳의 도움을 받아 신용조사로 주거래은행과 채무상태 등을 먼저 한 이후 진행해서 실패확률을 줄여야 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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