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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연루됐을 때 법적 조력 받아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1 13:34:3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연루됐을 때 법적 조력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일상생활 속 빈번히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교통과 관련된 범죄다.

 

교통 범죄 중 대표적인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써 다양한 매체 및 언론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나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해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천 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88%였고, 당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인적피해를 유발하였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1(위험운전치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빈번한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결과 혼자만의 사고가 아닌 타인의 법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마땅히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일 경우, 충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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