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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법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0 11:00:51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 2018년 등장하면서 그제서야 우리 사회에 양육비 미지급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로 한 부모 가구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제재가 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사에 대한 출금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된 양육비 이행 법에 따른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적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양육비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금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되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및 근무지, 양육비 미지급 기간 및 미지급액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양육비 청구권자는 지급의무를 지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 직접 지급 신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요청해 받을 수도 있다.

 

부산 법무법인 오현 이철무 이혼전문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시행 중인 법적 조치를 살펴보고 만약 법적인 부분이라 선뜻 해당 조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의 권리이자 자녀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이도 하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의 위해서라도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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