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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형사전문변호사, 2022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기준 더욱 강화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최근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가 5천825건에 달해 전체 공무집행방해(7천1건)의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형 가중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게 2022년부터 피신·진술조서를 표준수사 서식인 킥스(KICS)에 올리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요청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기준 개선안 중 일부를 반영해 오는 2022년 3월부터 '처벌불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인 경찰이 폭행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내면 감경해주는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단속이 빈번해지면서 음주 측정에 걸릴 것을 우려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경찰에 들통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부부 사이인 한 남녀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정당한 직무의 집행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경찰을 폭행하거나 도주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징역 18개월, 벌금 미납 수배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경우 징역 6개월이 나올 수도 있다. 

 

부득이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성립요건이 포괄적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중석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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