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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회식자리 성범죄, 성립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연말 시즌이 되면 직장 동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 회식을 갖는 회사들이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좋은 의미로 시작된 자리이지만, 음주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로 인해 회식참여 인원과 시간의 제한이 생겨, 최근 2차 혹은 3차를 숙박업소나 자택을 이용하여 자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며,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장훈 대표변호사는 “회식자리 성범죄는 대개 과음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고 밝혔다. 

 

덧붙여 "회식자리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의 증언이 강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술자리에서의 분위기나 말투, 눈빛 등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과 증언은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고,  본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증거와 논리적 주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으며 대처해야 한다" 고 밝혔다.

 

끝으로 "성범죄는 다른 유행의 범죄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속하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등 사회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행동 진술 등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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