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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국제이혼소송 민법과 국제사법 모두 고려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9년 1월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결혼이민 제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경과 기간과는 무관하게 국제결혼을 불허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주축으로 국제결혼 후 이혼 시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로 활용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시에 사는 만 19~79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2.7%가 외국인과의 결혼에 찬성하고 있고, 85.2%가 이혼이나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제이혼의 경우 한국인 부부가 자국에서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경써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이혼을 국제사법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사법은 외국법으로 다뤄야 할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제이혼 및 외국인 이혼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재판이 가능한지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다루고 있다.

 

외국인 부부 또는 배우자 일방이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성' 이 인정되어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고 국적만 대한민국이거나 피고가 일시적으로 머문 경우는 한국에서 이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다른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가 무작정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흔하다 보니 한국에 있는 배우자 혼자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느라 고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다양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혼자 복잡한 국제이혼소송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 법무법인오현 유웅현변호사는 "국제 결혼을 한 배우자가 가출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혼인 무효소송을 생각하는 경우 사실 '혼인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 대신 혼인 취소 및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론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복잡하다고 피했다가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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