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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특징주] 액토즈소프트 29% 상한가 '미르의전설2' 중국 소송서 승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4일 오후 3시 16분 기준 액토즈소프트가 29.67%(4050원) 상승한 1만 7700원에 거래중이다.

 

24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중국최고인민법원 최종심에서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중국최고인민법원은 1심 사건수리비용 1만3800위안,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비용 800위안, 2심 사건수리비용 1만3800위안 모두 위메이드, 전기아이피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같은 소식에 액토즈소프트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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