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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재개발 관련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및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 등의 여파로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이후 한강변 층고제한 규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만약 현실화될 경우 공간효율성과 사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서울 재개발 구역 내 단독, 다가구 매매가는 최근 몇 년 새 2~3배 급등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가는 3년 새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문, 휘경 구역내 위치한 이 주택은 지난 2016년 3억 3천만원에 매매됐으나 30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3월 무려 10억 2천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모두가 재개발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거주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은 조합이 설립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돼도 끝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종전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 등은 재개발 구역을 떠나 이주를 해야 하지만 부동산 명도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이와 관련해 재개발전문변호사의 상담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재개발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원용 변호사는 "재개발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본인 상황에 적합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수용보상금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용보상금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등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로 공익사업 결정 후 보상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보상금액 선정, 보상 개시 절차를 따른다.


수용보상금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2인 또는 3인의 강정평가업자가 보상금을 평가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 재고를 위해 감정 평가 시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보상 금액 및 보상 내역을 개별 통지하고 협의 보상이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 가격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합당하지 못하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 당하게 되며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수용보상제도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대립해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쟁점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상금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수용 절차는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 및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재개발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황 변호사는 "재개발 문제는 수많은 이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연루돼 있다면 재개발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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