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 4년 8개월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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