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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들의 면허 구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이 일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처벌 수위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시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기준을 넘기기만 해도 최고 법정 형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수 있어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 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또는 사고가 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단순 면허취소를 넘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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