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만 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해 즉각적인 피해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320만 개 업체가 대상이고,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여행과 숙박업 등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절차를 생략한다.
여행업과 숙박업은 과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신청은 안내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업종 가운데 오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되는 점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행업은 정부 방역조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이렇게 제외되는 업종은 1%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늘리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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