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뺑소니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를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도주치사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지지 않아도 이미 처벌이 매우 엄중한 것이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이렇나 뺑소니 처벌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실무에서는 대개 음주뺑소니를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각 혐의의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음주뺑소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막대한 규모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종에 근무한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그랬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또다시 뺑소니를 저질러 받는 처벌에 비하면 차라리 음주운전 혐의로 받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