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광덕안정 로펌 청량리법률사무소와 광덕안정한의원 청량리점이 지난 17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덕안정 로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시장 상인들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광덕안정한의원 청량리점은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상인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 의료복지의 질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협약식은 광덕안정 청량리법률사무소 정구승 대표 변호사, 광덕안정한의원 청량리점 손세민 대표 원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상인회 이재덕 회장 등 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재덕 회장은 “광덕안정과의 협약으로 시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조합원 개인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상인들 대부분 크고 작은 통증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준 높은 한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생겨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시장 상인들은 민ᆞ형사, 행정 관련 법률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쉽다”며 “광덕안정 로펌과 한의원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