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남을 때 상대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해 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원고 입장인 것은 아니다. 예기치 않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됐다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상대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지속했다면 피고 입장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 본인 역시 속아서 만났기 때문인데 이의 경우에는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나 역시 피해자임을 제대로 증명하여 원고의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이때 증거자료로 많이 쓰이는 것은 본인이 미혼임을 주장했던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이다. 만약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와 함께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고 부부가 이혼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별거 중이거나 이미 이혼 준비 중임을 알고 만났다면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고 판정되어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진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당황한 마음에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소장이 날아왔을 때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 되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또한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원고 쪽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폭언이나 모욕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흔한데, 이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30일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상황별로 피고 쪽에 유리한 사실들을 제대로 증명해 낸다면 위자료 액수를 50% 감액할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이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새강 김은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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