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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준 강화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늘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모임 가능(전국 동일)하다. 

 

① 방역패스 시설 :「접종완료자 등」 만 출입가능 (대상시설 3쪽 참조)

-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②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식당 예시 : 예방접종 3명 + 미접종 1명 ← 미허용

예외는 다음과 같다.

 

➊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등본) 등이 모이는 경우

※ 부부 주소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❷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❸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요양보호사, 맘시터 등 (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4명에 포함)

 

기타모임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 299명까지

 

방역패스 대상(접종완료자 등)

 

➀ 2차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투여 등으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접종 불가자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은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운영시간 제한) 21시 ~ 다음날 05시  ▪(수기명부 작성) 금지

 

[식 당 · 카 페 (홀덤펍, 편의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21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 4명까지 ※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합석 불가)

 

※ 포장·배달시 백신패스 미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21시 ~ 다음날 05시 ▪(취식)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취식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 ▪(취식) 금지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학 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오 락 실

▪(운영시간 제한) 22시 ~ 다음날 05시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취식)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전시회‧박람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방역패스 적용시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 혼 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 종전 수칙 (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찬치는 전문점 외에서도 가능하나 반드시 별도 공간에서 개최

※ 일반식당 이용자와 같은 공간일 경우 돌잔치도 방역패스 적용

 

종 교 시 설

▪ 정규 종교활동 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 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 만 구성) 수용인원의 70%

대 중 교 통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 공 립 시 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사 업 장

▪ 재택근무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공 공 기 관

▪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법적 행사 제외) ※ 온라인 가능

학 교

▪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기 타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이·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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