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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속보]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식당 영업시간 9시·4인 이상 집합 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일행과 함께 식당을 들어갈 수는 없다. 단,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전날인 17일 추가로 나온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 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식 하객도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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