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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檢,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에 금고 1년 구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송인 박신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지만 박신영이 혐의를 인정하며 곧장 결심 공판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인의 속도, 신호 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신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변호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박신영은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앞서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인 50대 배달업 종사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박신영은 황색 신호에서 직진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박신영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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