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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 내일부터 방역패스 강화...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역당국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와 방역패스 강화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6일부터 시행된다.

 

월요일인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까지로 제한된다. 지금까진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에서 최대 12인까지 모일 수 있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앞으로 두 달 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10인에서 6인으로, 비수도권은 12인에서 8인으로 축소된다.

 

방역패스는 전면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되,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앞으로 미접종자가 식당·카페에 입장하려면 혼자 가거나, 일행 모두 방역패스를 지녀야 한다.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오로지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청소년(12세~18세) 대상 방역패스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실시한다. 이 때부터는 청소년이 학원, 독서실 등에 가려면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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