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맑음서울 23.4℃
  • 구름많음제주 24.7℃
  • 구름많음고산 27.3℃
  • 구름많음성산 26.4℃
  • 구름조금서귀포 26.4℃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종합] 부산시 코로나단계, 단계적 일상회복1차 '달라지는점'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감염확산에 정부는 비상이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 예배에 참석했던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가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인천의 목사 부부와 지인 등이 방문한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산 거주자 4명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는 이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최종 감염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일상회복전환 거리두기 방역수칙기간을 12월1일~별도 해제시까지 준수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영화과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이 부여된다.

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접종 시행도 가속화한다.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둘러 시행하고,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월 2일(목)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4일(토)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백신으로는 2일(목)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주요방역수칙이다.

 

[사적모임]

1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12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가능

<적 용 제 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감독, 심판 등 포함)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12명)을 초과한 인원(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해야 함

 

[기타 행사·모임]

(행사 요건) 주최자가 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어야 하며, 사적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한함.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5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➂ 18세 이하 ➃ 완치자 ➄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행사장소 관할 구청·군청에 문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이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입원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식당·카페(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상점‧마트‧백화점,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