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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 거리두기 조정안 다음주 시행 '달라지는 점·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방역패스 전면 확대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12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축소,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약 8주 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해당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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