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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위드코로나 중단] 거리두기 사적모임 최대 8인...결혼식·PC방··학원·인원제한 궁금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영세업체에 가중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한다. 

또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박물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전파를 우려해 내린 조처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트·백화점, 숙박시설 등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쉽지 않은 곳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처는 오는 6일부터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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