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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BTS 관련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오늘(25일) 국회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25일) 이뤄진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함 여부가 오늘 논의의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된다. 그러던 중 이번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을 석권하며 국위 선양 일등 공신이 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계기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국위 선양 규정을 통한 병역 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돼있는 현행 법 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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