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입양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 후 동물병원 진료비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며, 애견미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나 방역진단과(710-8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10월말 기준 도내 유기동물 현황을 살펴보면 총 6,674마리가 보호센터에 입소해 이 중 입양되거나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은 1,175마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