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 서울 20.3℃
  • 구름많음제주 24.4℃
  • 구름많음고산 23.7℃
  • 구름많음성산 24.2℃
  • 맑음서귀포 24.3℃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종합] 18일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카페·사적모임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에서는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있다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앞서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6명만 가능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전은 4명, 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또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또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외 체육시설은 3단계의 경우 샤워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 숙박, 취식 금지는 유지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