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배구선수 이다영과 남편 조 씨가 외도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이 씨와 동거한 기간이 약 1년이며 당시 신혼집 전세금과 생활비 등을 제가 부담했다"며 이다영에게 경제적 요구가 아닌 그동안 사용한 생활비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 이 씨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수 차례 외도가 이어지며 '억울하면 너도 바람 피워라'는 식의 대응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다영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했으나 이후 이다영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영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공식입장을 통해 "A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이다. 진실 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그동안 A씨의 행태를 보면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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