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배우 최진혁이 불법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최진혁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8일 “지난 6일, 최진혁은 지인과 함께 자리하는 중,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 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라며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 되는 술집이었기에 8시 20분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에 향후 최진혁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