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대상·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하며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원가구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