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조주현 차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다. 1분기(3조 5000억원)에 비해 방역 기간이 17일로 짧아지고, 이·미용시설, 일반학원 등 제한이 해제된 시설도 있어 보상 규모는 감소했다. 보상 방식은 1분기와 비슷하다. 100% 보정률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100만원 하한, 1억원 상한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4월 18일 이후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첫 5일(9/29~10/3)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 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조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금리ㆍ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ㆍ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