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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시작…"코로나 지원책 여전히 필요"

 

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조주현 차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다. 1분기(3조 5000억원)에 비해 방역 기간이 17일로 짧아지고, 이·미용시설, 일반학원 등 제한이 해제된 시설도 있어 보상 규모는 감소했다.

 

보상 방식은 1분기와 비슷하다. 100% 보정률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100만원 하한, 1억원 상한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4월 18일 이후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첫 5일(9/29~10/3)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는 방식으로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을 찾아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부터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그러나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아직 이전 분기의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7400개 사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보상' 제도는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29일부터 운영되는 전국 300여 곳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찾으면 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코로나로 바뀌어버린 환경에 여전히 힘들다며 한숨을 쉰다. 손실보상금 이후에도 코로나가 남긴 상처 극복을 위한 지원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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