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129억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강원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구속됐다. 10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에서 약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중앙회는 감사에서 A씨 등이 근무 중인 해당 새마을금고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A씨 등은 경찰에 자수했다. 한편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지속해왔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날(23일) MBC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으며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하고 또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일을 지시받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일주일에 1번의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했고, 이에 심한 스트레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