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대상·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다음 달 2~24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가 예산·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는 형태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시는 희망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