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치이슈 국민대학교,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표절 아니다"로 결론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조사 대상 논문들은 김건희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 1편 및 학술 논문 3편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과거 논문을 두고 연구 부정 의혹이 일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민대는 이 논문 3편에 대해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