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농림업은 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산업군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는 농작업안전예방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농작업 재해에 대한 노출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1인당 연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10만 1천원부터 19만 4천 900원까지이다.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제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은 이 중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투입해 2만여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재해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농업인은 총 1,065명이다. 올해에도 15억 1천 50
우리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이유로는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의 한가지로 노출 빈도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 게시가 광고로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일례로 2015년 이후 제주도의 분양 열풍이 일어서 엄청난 현수막이 게시될 때 분양 업체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 그 분양업체에서 하는 말은 수많은 분양 현수막을 게시해도 상담 전화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었다. 이러한 일들은 분양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광고의 주목적은 광고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적절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데, 불법 현수막은 적절하지 않은 사람과 장소, 시간에 광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처럼 무차별적인 홍보는 불쾌감을 일으키고, 비용 대비 광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강압적 제재 수단보다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큰 다양한 마케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로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이들 교육하는 서당에는 회초리가 늘 놓여있었다. 잘못을 하거나 틀린 대답을 하면 회초리로 맞으며 교육을 받았다. 그러던 것이 서양교육이 들어오면서 사랑과 칭찬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자라도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들, 청년들이 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행태에 익숙한 나인데도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늘 신경이 써지는 부분인 것이다. 정성들여 어머니가 담은 김치가 맛이 없다면서 라면을 즐겨먹는 청년 k여! 나는 감정은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도 생겨나는 것이기에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하기도 한 것이라는 말에 동감을 한다. 어렸을 적 방송작가 선생님에게 섣불리 감정의 중요성을 말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다. 같은 맥락의 말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게는 이성과 감성을 같이 무게를 다는 버릇이 있다. 한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버릇이다. 청년들에게 말을 해줄 때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아직 젊은 청년들이 배우려 하지 않고 공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읍면동사무소도 비슷하겠지만, 내가 근무하는 성산읍사무소 연도별 기초연금 신청건수는 2019년 313건, 2020년 373건, 2021년 46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신청에 대한 문의도 많고,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360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신청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상자는 나이가 만65세가 도래하기 1개월전에 주황색 봉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그 다음은 내 옆에 배우자가 있는지, 나의 거주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명의의 집이라면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관할읍면동주민센터로 가면된다. 그러나 연⋅월⋅전세라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얹혀살고 있다면 사용대차확인서를 추가로 챙겨 신청하러 가면 되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그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등을 작성하면 신청은 끝난다. 참고로 신청서등에는 소득재산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신청인 본인만,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생각나는 것만큼 작성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달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세액을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서귀포시 등록된 자동차수는 5월말 기준 전년대비 2.3% 증가한 108,867대이나 ’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1월,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증가하였고 올해 코로나 19 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감면대상 외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편함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동차중 일부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일부는 받지 못하였다고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1월이나 3월에 연납을 한 자동차는 아닌지 생각해
5월의 어느 날, 한 민원인께서 1월에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분을 내시러 오신 적이 있다. 1월에 신청한 연납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돌아가시며, 6월에 다시 신청하여 납부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일이 있다. 이분처럼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거나 다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고 납부까지 해야된다. 1월 연납 신청·납부 시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율로, 신청·납부 기간이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연납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혹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해준다. 6월에는 1기 정기분이 부과되었으므로
『서경(書經)』「홍범편」에는 다섯 가지 복으로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꼽았다. 다시 말해, 장수, 부귀, 편안함, 덕, 편안한 죽음이 인간세상의 오복(五福)이라는 것이다. 지난 주. 오랜만의 관광업계 인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한 분이 건배사를 이렇게 외쳤다. ‘수복강녕(壽福康寧)! 오래 사시고,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배사를 들으며 문득 어찌 보면 최근 관광의 트렌드인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 신체, 정신, 사회가 모두 건강함을 추구하는 관광)이 건배사와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다. 관광의 중심은 중세까지 일부 귀족들의 유희에서, 근대에는 중상층 이상의 견문의 확대로, 현대에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전세계인들의 보편적인 ‘활동’으로 변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획에 의해 관광지를 순회하며 점을 찍어 연결하는 관광과 단체관광보다, 하나의 점에서 머무는 마을관광, 체류형 관광과 개별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웰니스 관광은 어디에 속할까? 웰니스 관광은 인간의 근본욕구인 수복강녕(壽福康寧)이 관광활동 안에 녹아 있는 가치이자 도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관광의 트렌드는 변할지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저자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었다. 이 도서는 최근 트렌드코리아 2022에서도 언급했던 MZ세대의 두드러지는 특징인 ‘개인주의’와는 반대되는 가치를 강조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위 책에서는 우월한 유전자가 아닌 가장 적응을 잘한 자가 진화를 하는 개체가 되며 적응을 잘하는 능력의 중요 척도는 다정한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라는 범주를 넓히는데 평화로운 노력을 해야한다고 한다. 현대사회와 같은 복잡계 세상에서 개인주의와 친절이라는 단어가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한 사람의 개인주의가 강하다면 친절함은 다소 약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그렇다고 친절이 희생을 동반하는 개념은 아니다. 위 책을 인용한 것도 이 이유인데, 희생을 강요하는 친절이 아닌 다정함이 내재된 친절.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나도 되돌아본다. 나는 진정 내가 생각하는 친절함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가? 나를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친절로 위장하여 친절하다고 자기위안을 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진정한 친절을 행한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다정함이 내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안정적인 감소세 유지는 물론 해외 발생 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가 개편되어 6월 8일 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격리면제 되고 있다. 그동안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적용되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8일부터 전면 해제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규모 감소세 등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유사하게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및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 면제되며,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다만, 해외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국내 유입 상황을 감안하여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 유지되며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물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6-7일차 검사는 권고사항이다. 검사 장소와 비용은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무원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신문기사를 통해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 한 명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다. 선정 사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국의 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 나는 이 기사를 보며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중 한 명으로서 강한 자부심이 들었다. 흔히들 ‘청렴’의 반대 의미를 생각할 때 ‘부패’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다면 본인의 직무에 소홀한 것,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더 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 등도 청렴하지 않은 것에 포함될 것이다. 결국 현시대에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청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의미까지도 포괄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외국 유명 시사주간지의 선정 결과는 비단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들의 이러한 ‘청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 전